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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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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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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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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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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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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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 하단에 별도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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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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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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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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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29 | |
국민 기초 | 생계(중위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의료(중위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
주거(중위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
교육(중위 50%) | 836,053 | 1,423,548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주거 | 기준임대료 4급지 | 140,000 | 152,000 | 184,000 | 208,000 | 218,000 | 252,000 | - |
기준임대료(60%) | 84,000 | 91,200 | 110,400 | 124,800 | 130,800 | 151,200 | - |
구분 | 가구특성 | 부양의무자 조사여부 | 시행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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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사례-1 | 일반가구 | 일반가구 | 조사 | 조사 | - | 일반가구 |
사례-2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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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사 | 미조사 | `17.11월~ (주거급여 포함) |
부양의무자 완화 1단계 |
사례-3 | 일반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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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사 | 미조사 | `19.1월~ | 부양의무자 완화 3단계 |
사례-4 | 일반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 | 미조사 | 조사(생계시설 미조사) | `19.1월~ *의료급여(`22.1월~) |
부양의무자 완화 4단계(일부) |
사례-5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일반가구 | 조사 | 조사 | - | |
사례-6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 일반가구 | 미조사 | 미조사 | `19.1월~ |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
사례-7 |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 일반가구 | 미조사 | 미조사 | `19.1월~ |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기 하나 이상 있는 사람(3급장애+부장애)
4급+4급 복합장애로 3급인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