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홈페이지 한번에 바로가기 열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시설이용안내

시설규모

본동

여성회관 시설규모 본동 안내 – 구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비고
1층 사무실, 육아정보나눔터, 고성군가족센터
2층 교육장(1), 교육장(3),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상담실
3층 대강당(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
지하1층 조리실, 공예실, 체력단련실, 교육장(2)

이용방법

이용신청

신청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대관장소

대강당, 식당

수시 이용신청

담당자와 상의 후 대관장소에 일정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

여성회관 이용시간 – 구분, 3월~10월, 11월~2월, 비고 정보 제공
구분 3월~10월 11월~2월 비고
시 간 09:00~18:00 09:00~17:00

지정 시간 외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이용승인

정치성, 종교성, 상업성이 있는 행사는 제한하며 대관의 가부 결정 후 사용여부 안내

서식

여성회관 사용신청서 다운로드다운로드
예식장 사용신청서 다운로드다운로드
사용료·수강료 면제신청서 다운로드다운로드
사용취소 및 사용(수강)료 반환 다운로드다운로드

이용수칙

  • 대관시간(시작/종료)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때,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여성회관 사용료 ․ 수강료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안내 -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요금 비고
1. 시설 사용료 가. 예식장 예식시 1회 1시간 100,000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 가산
회의․간담회 1회 2시간 30,000
나. 강의실(회의실) 1회 2시간 20,000
다. 식당 1회 2시간 30,000
2. 부대시설사용료 가. 피 아 노 1회 30분 5,000
나. 비디오프로젝트 1회 1시간 20,000
3. 냉․난방시설 이용 가. 예식장(대강당) 1회 2시간 3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나. 기타시설 1회 2시간 20,000
4. 교육수강료 가. 기술교육 1월 10,000 수강료는 기별 선납하며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나. 문화예술교육
  • 시설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전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 100분의 70
  • 다음의 경우에는 예식장(대강당),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정하여, 동일 단체에 대해서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
    •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부모가족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