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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등록전환

01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전환할 토지는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합니다.
0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등의 인허가에 따른 관련공사 준공이후 등록전환 신청
  • 측량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파견 근무)에 도장과 측량 수수료를 지참하고 측량신청 등록전환신청
    • 지적공부정리 신청은 측량 완료후 신청서, 측량성과도, 등록전환사유에관한 증빙서류, 인장, 수수료를 지참하여 신청
    • 지적공부 등록전환 완료후 재무과 부과팀에 취득세 자진신고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허가민원과 지적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필지당 1,400원
0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산림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인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

처리절차(흐름도)

  1. 측량신청
  2.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3. 성과도교부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공부정리신청 허가민원과 지적팀
  5. 지적공부정리
  6. 등록전환 등기신청 고성군수 대위신청
  7. 등기필증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