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이 변경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내에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위허가(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등) 를 이행후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 신청
신청시 준공관계서류를 첨부하고,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 사항은 허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농지전용허가, 다년생식물재배허가, 초지전용허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염전개발허가, 사도개설허가, 사설묘지허가등 신고
지목변경완료후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취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