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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지목변경

01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토지의 지목이 변경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내에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0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토지를 형질변경 하고자 할 경우

    행위허가(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등) 를 이행후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 신청

  • 준공절차가 있는 인허가 사항

    신청시 준공관계서류를 첨부하고,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 사항은 허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준공절차가 있는 인허가 사항
    • 택지조성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허가, 건축허가, 초지조성허가, 댐설치허가, 공유수면매립허가, 운동장시설허가, 유원지시설 허가, 개답허가, 하천시설허가, 토석채취허가, 주차장시설허가, 철도건설 등
    • 지적공부 등록전환 완료후 재무과 부과팀에 취득세 자진신고
  • 준공검사절차가 없는 인허가 사항

    농지전용허가, 다년생식물재배허가, 초지전용허가,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염전개발허가, 사도개설허가, 사설묘지허가등 신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준공관계서류, 인장

    지목변경완료후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취득세 신고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필지당 1,000원
0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건축, 농지보존, 산림, 도시계획법 등)을 준수하여 형질변경을 수행했는지 판단
  • 현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지목결정
  • 토지이동 신청지연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흐름도)

  1. 지목변경 신청
  2.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
  3. 지적공부 정리
  4. 지목변경 등기신청 고성군수 대위신청
  5. 등기필증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