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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토지합병

01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기부의 갑구(소유권자)와 을구(소유권이외)사항을 동일하게 정리
  • 현지를 일필지로 평탄작업 및 경계(담장선)철거
  •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필지당 1,000원
0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유자가 동일, 등기부 을구사항이 동일여부
  • 현지가 한필지로 사용, 소유주가 다른 건축물의 존재여부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동일여부
  •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공부상 지목이 같고,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되어 분할이 필요한지 여부
  •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

처리절차(흐름도)

  1. 합병 신청
  2.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
  3. 지적공부 정리
  4. 합병등기신청 고성군수 대위신청
  5. 등기필증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