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및 납세의무자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정주주 지위취득 한 자
취득의 시기
- 유상취득(일반매매이전) : 잔금지급일(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 잔금지급시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취득(상속, 증여, 기부) : 상속개시일 또는 계약일
-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가산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국세)가 별도로 포함됩니다.
세 율
1,000분의 4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1,000분의 40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의 경우 6월)에 물건소재지 시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부과팀
연락처 : 033-680-3584
최종수정일 :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