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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주 · 정차위반 업무처리

주정차위반 단속

단속방법 : 고성군청 단속반(3명)에 의한 단속 및 CCTV카메라 촬영에 의한 단속

단속·적발대상자 의견제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적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전자는 당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출

의견제출 법정서식 없음. 자율적 기술 단, 증빙자료 첨부

의견 제출처 및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제출
  • 고성군청 교통지도팀 : 033-680-3021
  • 팩스 : 033-680-3682

의견제출에 따른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불(不)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고성군수에게 이의 제기

독촉, 체납, 압류 등은 이의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비송사건 신청 및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