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있다.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 작용제 탐지시나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경보
홍수, 태풍 지진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전력에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홍수 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자연재난 또는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연재난 또는 대형재난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소개 등이 필요한 경우
재난경보 발령 후 재난우려가 없을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된 경우
구분 | 민방공경보 | 재해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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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경보 | 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 재난위험경보 | 재난경보해제 | |
라디오 | 경계경보 발령 |
공습경보 발령 |
화생방경보 발령 |
경계·공습화생방 경보해제 |
경계경보 발령 |
위험경보 발령 |
경계·위험 경보해제 |
텔레비젼 | 경계경보 문자방송 | 공습경보 문자방송 | 화생방경보 문자방송 | 경계·공습화생방 경보해제 문자방송 |
재난경계경보 문자방송 | 재난위험경보 문자방송 | 재난경보해제 문자방송 |
사이렌 (민방위경보단말) |
평탄음― 1분간취명 |
파상음~ 3분간취명 |
화생방 경보방송 |
음성방송 | 재난경계경보방송 | 평탄음 ― 5초간격15초씩10회취명 |
음성방송 |
옥내·외 (확성기) 방송 |
반복방송 | 반복방송 | 반복방송 | 반복방송 | 반복방송 | 반복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