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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전입시책 안내

전입시책 안내 -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지원시기, 구비서류 및 제출처 정보 제공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지원시기 구비서류 및 제출처
전입기념품

주요관광지 무료관람권 : 세대원당 1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한 사람

전입신고 시 지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쓰레기 봉투지급
  • 2인 이상 세대 1회 20ℓ/40매
  • 단독세대 1회 20ℓ/20매
대학생 전입기념품 고성사랑상품권지급
  • 이전시 : 70,000원
  • 이전 1년 후 : 100,000원
  • 이전 2년 후 : 130,000원
  • 이전 3년 후 : 160,000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한 사람

첫 지급 후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단
고성군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 한함.

  • 전입신고 시 지급
  • 이전 1년 이상 경과 후의 지원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지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군장병전입
기념품

고성사랑상품권 70,000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한 군장병·전·의경·의무소방관

전입신고 시 지급
  • 신분증
    (공무원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전입세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고성사랑상품권 1인당 20만원
(1세대 당 최대 3인)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관내 군부대에서 1년 이상 복무하다 전역하여 전역일 기준 2인 이상이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
  •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 시 지급
  • 2016. 12. 26.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실거주 확인서
    (마을 이장 확인)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출산장려금 지원
(입양아포함)
현금지급(계좌이체)
  • 첫째아 : 총 140만원 (일시금 20만원, 나머지는 12개월 분할 지급)
  • 둘째아 : 총 290만원 (일시금 50만원, 나머지는 24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460만원 (일시금 100만원, 나머지는 36개월 분할 지급)
분할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0일 후 지급 가능
  • 출생아 그리고 부 또는 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출생 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
    (단, 거주 기간 미충족인 가정은 100일이 경과한 달의 10일 또는 다음 달의 10일에 지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국적취득자
지원

고성사랑상품권 20만원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 시 지급
  • 2016. 12. 26. 이후 취득자만 해당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실거주 확인서
    (마을 이장 확인)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고성군 : 033-680-3447 간성읍 : 033-680-3807 거진읍 : 033-680-3838

현내면 : 033-680-3866 죽왕면 : 033-680-3644 토성면 : 033-680-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