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합니다.
※ 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