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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담보사항 안내

  • 공통사항

    시민안전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시·군·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장기간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요용어

    •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손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공통면책사항

    •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 강도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익사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 익사 사고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만12세 이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정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수익자에게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사자로 판정된 경우 :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상해로「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의상자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별표2]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의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규정

    • 의사자(義死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의상자(義傷者)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보상금

    피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상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성폭력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 강력범죄
      • 「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 단, 「형법」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강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피공제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기인한 손해
    •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손해
    •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범위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가스의 누출 사고
    •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그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가스의 정의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자전거 상해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자전거의 범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산악자전거(MTB) 활동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용어의 정의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후유장해

    사망)보상하는 손해 (만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 단, 사고라 함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