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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병원, 의원 방문시 신분등 등 지참 필수 ※
-본인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