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중 해당 품목의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되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2.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농협 선불카드 발급)되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4. 12. ~ 4. 30. 동안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접수 가능함
- 현장 신청 : 4. 14. ~ 4. 30. 동안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함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의 소재지,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
- 공통 필요 서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경작사실 확인서 제외됨)
- 분야별 서류 : 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4. 발급시기
- 신청 완료 후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를 5. 14. 통보
- 5. 14. ~ 5. 31. 동안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 이의신청 및 2차 심사결과 통보 후 5.28 ~ 6. 11. 동안 2차 지급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 발급된 카드는 9. 30. 까지 사용가능
5. 이의신청
-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5. 23. 까지 이의신청
-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 이의신청 접수 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5. 28. 통보
6.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 중복수급 불가 : 2021년 제1회 추경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이 제외됨
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공고문 1부.
2.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