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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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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공고 알림

작성자 안전교통과  조회수 884 등록일 2021-09-01

▣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

신청서 접수기간

비고

8.17.10.31.

공고일11.30.()

 

11.1이후

11.1.12.10.()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4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등 상세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