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또는 소속 지부)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일 |
신청서 접수기간 |
비고 |
8.17.∼10.31. |
공고일∼11.30.(화) |
|
11.1이후 |
11.1.∼12.10.(금) |
|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 신청방법 등 상세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