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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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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자부담 지원

작성자 안전교통과  조회수 7,452 등록일 2022-05-19

-  지원시기: 2022. 5. 16. ~ 6. 26.(선착순 1만명)

-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외식업) 1만명

- 지원비율: 국 56.5%, 도 7.3%, 시·군 17%, 자부담 19.2%

  * 자부담 비율 배달의 민족에서 지원

- 가입문의: 현대해상 033-8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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