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대상
가.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나. 또한, 최근 1년간(’22.7.1.∼’23.6..30.)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2년 6월말 대비 ’23년 6월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3. 6월말 근로자 수 - ’22. 6월말 근로자 수) / ’22. 6월말 근로자 수} × 100
다. 자격 업종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 제조업 : 전체
-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22.(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033-680-3734)
3. 선정 및 지원사항
가. 선정규모 : 총 11개 기업(대상 1, 우수 10)
나. 선정일시 : 2023. 11월 말(예정)
다. 결과통보 : 수상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라. 지원사항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1억원(대상) 등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세부내역 및 신청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