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관내 소재한 농지를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3. 11. 9. ~ 12. 8.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지원기준 : 전년도와 동일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1,600원(등급구분 없음)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특등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붙임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지침(2024년도 동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