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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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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785 등록일 2024-04-1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진로활동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ㅇ신청기간 : 2024년 5월 ~ 6월

ㅇ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ㅇ사업내용

   - 초등(7~12세) : 4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중등(13~15세) : 5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고등(16~18세) : 60만원 연1회 카드 포인트 지급

  ※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ㅇ신청방법 : 고성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033-681-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