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른 군소음 피해보상 보상금 지급 신청을 2025. 2. 3.(월) ~ 2. 28.(금)까지 받을 예정이오니,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주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여부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 조회
2.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2024. 1. 1. ~ 2024. 12. 31. 기준)
※ 2022~2024년 미신청자 신청가능
3.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9:30 ~ 17:00(주말, 공휴일 제외)
→ 요일별 해당마을 접수(붙임 참고)
4.신청방법 : 방문·우편(등기)·온라인(정부24)
- 방문 : 간성읍·거진읍·토성면 행정복지센터
- 등기 : 간성읍·거진읍·토성면 행정복지센터(붙임 참고)
- 온라인 : 정부24를 통한 신청
5. 신청안내
- 소음 보상금 개별 보상 원칙,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 불가
-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 선정하여 신청 가능(세대 대표자 선정서 작성)
※ 모든 세대원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필수
- 불가 사정으로 본인 직접 신청 불가 시, 대리인 선임하여 신청 가능(위임장 작성)
6. 문의처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민군협력팀(☎033-680-3247)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