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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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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성사랑상품권(카드) 사용 제한(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내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331 등록일 2025-07-04

행정안전부 「202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제한을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5. 7. 15.(화) 이후

○ 제한대상 : 41개소     * 세부 가맹점 내역 붙임 참조

○ 제한기준 : 2024년 매출액 연 30억원 초과 가맹점(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 판단)

○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카드),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사용 가능

  - 연 매출 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카드) 사용불가,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 농어민수당, 임업인수당, 어업인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