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유관기관 소식

24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22 등록일 2024-09-05

▣ 기    간 : 2024. 9. 2.(월) ∼ 9. 30.(월)  <30일간>
▣ 대    상
 ㅇ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신고요령
 ㅇ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ㅇ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 강원고성경찰서 범죄예방계  총포담당자 앞(033-680-6347)
     ※ 이메일 접수 : xhfp3445@police.go.kr
 ▣특    혜
 ㅇ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는 제외)
 ㅇ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