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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60 등록일 2024-11-04

  □ 목적: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