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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총무행정관  조회수 47 등록일 2024-05-3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