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따라
「2023년 지방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