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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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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2024년 지방재정(2023년 회계연도 결산기준)공시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60 등록일 2024-08-29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따라

「2024년 지방재정공시(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