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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고성군 군세 감면 안내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721 등록일 2021-06-08

감면내용  

 ㅇ주민세(개인분)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의 2021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 감면
 ㅇ주민세(사업소분) : 개인사업자의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100% 감면
 ㅇ자동차세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 감면 
 ㅇ재산세 : 소상공인(고급오락장 제외)에게 2021년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임대면적)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감면.  다만,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감면, 감면 신청은 1회에 한함

 

감면방법
 ㅇ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자동차세 : 직권감면(6월, 8월)
 ㅇ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의 재산세 : 신청에 의한 감면(7월)

 ㅇ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발행), 임대료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ㅇ접수기간 :  2021년 12월말까지(집중신청기간 6. 10. ~ 6. 30.)

 ㅇ접 수 처 :  고성군청 재무과(방문, FAX, 우편)

 ㅇ기타문의 : 주민세·자동차세 : 033-680-3585  /  재산세 : 033-680-3282                 

 ※ 이미 납부한 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