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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총무행정관  조회수 53 등록일 2025-05-26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함.
※ 안내기간 : 2025. 5. 27.(화) ∼ 5. 31.(토)까지
- 사전투표기간(5. 29.∼5. 30.) 및 선거일(6. 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보장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