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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채용 공고

  • 작성자경제체육과
  • 모집기간 2023-07-24 ~ 2023-08-02
  • 연락처033-639-6063
  • 작성일2023-07-21 17:43:25
  • 조회수357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48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공고

 

2023.9.1.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2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null)

 

1

채용내용

.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업무내용

비고

조리실무사

9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활동

- 급식실 내외부의 청소, 소독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 영양교사, 영양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 업무 지원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방학중비근무자

조리실무사

(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1

조리실무사와 동일 업무

대체인력 요청학교 출장 시 1일 출장근무

방학중비근무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교육공무직(무기계약)

. 임용권자 : 교육장

. 임용기간 : 2023.9.1. ~ 정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함(수습기간 동안에는 수습직으로 임용 되며, 수습기간 종료 전 근무성적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

. 근로조건

구 분

근로 시간

비고

조리실무사

1(~) 8시간, 40시간

방학중비근무자(학사일정에 따름)

조리실무사

(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근무시간은 근무지 학교 자체 근무시간을 따름

대체인력 전담 조리실무사는 대체인력 출장 시 요청학교 자체 근무시간에 따름

조리실무사(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채용 후 조리실무사로 전환 희망 시 아래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전환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은 매년도 급식 교육공무직 운영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 시에 한함

조리실무사(대체인력 전담)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 보수

직종

구분

기본급

비 고

조리실무사

월급제

1,918,000

2023.3.1. 기준액이며, 매년도 교육공무직 직종별 보수표 적용

방학을 포함한 월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 지급(일할계산)

기타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금액임

조리실무사

(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 근무지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권 소속 학교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학교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지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 보직관리 규정에 따름

- 대체인력 전담 조리실무사는 대체인력 거점학교에 근무(양양지역: 현북중)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23. 7. 1.기준)

. 응시자격

직종

비 고

조리실무사

(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포함)

기본 자격요건은 없으며, 아래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조리실무사, 조리실무사(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중복 지원 불가

. 임용결격 사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임용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정년/60)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조리사(조리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사립 포함)에서 급식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 적용한 경력을 인정함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공고문 상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의 전임경력 인정범위와는 다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31,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부터 가점 적용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 인원의 2배수에 해당 하는 인원을 1차 합격자로 선발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1차 합격자로 처리함

. 2: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함

- 50점 만점의 50%(25) 미만인 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더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시험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영(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 경력, 자격 순의 점수가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순위자를 추가 선발함

- 추가 합격은 최종합격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 인정됨

 

. 전형요소별 심사 및 점수부여 기준

구분

전형요소

배점

세부

배점

심사기준

점수부여기준

1

자격

25

25

조리사 자격증 1개이상 소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

여타 자격증 불인정

15

조리사 자격증 미소지

경력

25

25

36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 기관(사립 포함) 근무 경력만 인정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40시간 기준으로 비례 적용

20

30월 이상 ~ 36월 미만

17

24월 이상 ~ 30월 미만

14

18월 이상 ~ 24월 미만

11

12월 이상 ~ 18월 미만

8

6월 이상 ~ 12월 미만

5

6월 미만

2

면접

50

10

10

최우수

인격 및 소양

50점 만점의 50%(25)

미만인 자는 과락

으로 불합격 처리

8

우수

6

보통

4

최하

20

20

최우수

직업관 및 적성

16

우수

12

보통

8

최하

20

20

최우수

전문성

16

우수

12

보통

8

최하

합계

100

 

5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채용직종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조리실무사

(거점학교 대체인력 전담 포함)

2023.7.24.()~2023.8.2.()

(10:00~17:00)

2023.8.3.()

(홈페이지 게시)

2023.8.4.()

(면접시간, 장소 홈페이지 게시)

2023.8.7.()

(홈페이지 게시)

. 채용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syed.gwe.go.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함

. 면접일정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전화로 통보)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 총무담당부서(033-639-6063)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82()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 e-mail 접수: ksy33kr@korea.kr

- 방문 접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 총무담당부서(대리접수 불가)

접수 후 접수 번호 회신(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 공휴일(, 일 포함) 접수 시 다음 근무일에 접수 번호 회신

 

6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붙임 서식1)

- 자기소개서 1(붙임 서식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서식3)

- 경력증명서 1(붙임 서식4)(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분](해당자에 한함) 1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응시서류 일체 원본[전자우편(이메일) 접수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채용결격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는 임용(근무시작)전 안전보건공단(http://www.safetyedu.net) 인터넷교육센터에 개인별 회원가입 후 신규채용자교육(무료) 반드시 이수(교육완료 후 배치교에 이수증 제출)

 

7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 반환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에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 이내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